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의 구체적인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의 구체적인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간소화 서비스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