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이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이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 예시 | 총수입금액 500만 원, 단순경비율 80% 적용 시 소득금액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