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