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본인의 혜택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공제 내용 및 기준
기본공제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공제
보험료배우자 피보험자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배우자 대학 교육비 등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배우자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의료비 지출 점검: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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