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