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인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인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식사대 | 제외 | 사내급식 없이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각종 수당 | 포함 | 상여, 명절수당, 직책수당 등 과세 대상인 경우 |
| 보육수당 | 제외 |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해당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