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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공제신고서 생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과 공제 대상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등본으로 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변동 여부 확인: 공제 대상 배우자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
  2. 서류 발급: 주소지 일치 여부에 따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3. 번호 표시 확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출력
  4. 기한 내 제출: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체 번호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의 퇴직 시점에 맞춘 기한 점검이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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