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과 공제 대상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등본으로 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