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갖추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갖추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벤처투자조합(투자 목적의 조합) 관리자나 벤처기업투자신탁(투자 상품의 한 종류) 취급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