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항목의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별도의 공제 체계를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특별소득공제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공제 종류 | 공제 한도 |
|---|---|---|
| 보장성 보험료 | 특별세액공제 | 연 100만 원 |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
|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납입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