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인 A씨, 부모님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없음 | 가능 |
| 세대주인 A씨, 부모님 만 55세 및 소득 없음 | 불가 |
| 세대원인 A씨, 부모님 만 65세 및 연간 소득 2,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제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