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입력 외에도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와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입력 외에도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와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