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괜찮나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혼한 배우자 정보가 포함되어도 공제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혼 정보가 없는 일반 증명서 제출가능
이혼 정보 포함 서류 제출 후 배우자 공제 신청불가

인적공제 판정 시점과 증명서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록되므로 이혼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혼인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하여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결정
  2. 증명서 유형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 유형을 선택하여 이혼한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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