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주택청약의 부양가족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를 중심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청약은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실제 부양 기간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말정산과 주택청약의 부양가족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를 중심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청약은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실제 부양 기간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점을 산정합니다. 각 제도는 적용 법령이 다르며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세부 요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인적공제) | 주택청약(가점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대상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미혼 자녀)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별도 제한 없음 |
| 주택 소유 | 공제 판단 시 고려하지 않음 | 유주택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
| 부양 기간 | 해당 과세기간 중 생계 유지 |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