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정 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기별 정정 신고와 세액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선택
- 부양가족 명단에서 해당 부모님 삭제
- 재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월 신고 기간 종료 이후
- 국세청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 작성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수정신고서 제출 및 추가 세액 납부
소득 요건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확인: 부모님 본인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 신고 시점: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점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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