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정 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기별 정정 신고와 세액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선택
  3. 부양가족 명단에서 해당 부모님 삭제
  4. 재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월 신고 기간 종료 이후

  1. 국세청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 작성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3. 수정신고서 제출 및 추가 세액 납부

소득 요건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확인: 부모님 본인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 신고 시점: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점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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