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정 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정 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 신고 기간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