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부양할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부양할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그 외 부양가족은 정해진 나이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생계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다음의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및 요건 | 공제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대상자로 인정하며,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