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속한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연도 중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속한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연도 중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세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