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해당 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해당 소득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유형 | 필요경비율 |
|---|---|
| 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제공 대가 | 수입금액의 60% |
|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수입금액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