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 등)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별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 산정 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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