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이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