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을 누락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증빙을 갖추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을 누락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증빙을 갖추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증빙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별도 조치 없이 방치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