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