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추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추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해당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