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을 위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액과 신용카드 공제 문턱(최소 사용 금액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