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받은 월급에서 법으로 정한 항목을 미리 제외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받은 월급에서 법으로 정한 항목을 미리 제외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총급여액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하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전체 근로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