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도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적공제 대상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