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액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