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시 최대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최대 300만 원이며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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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 사용 금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 부양 자녀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없음(기본) | 3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없음(기본) | 2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명 | 275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 원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출 내역 확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자동차 구입 금액은 제외되나 중고자동차는 일부 포함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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