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자의 결제 수단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 가능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 경우 | 가능 |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