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결제 수단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결제 수단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규모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
| 공제율 | 15% | 30% |
| 적용 대상 | 총급여 25% 초과분 | 총급여 25% 초과분 |
| 활용 전략 | 최저사용금액 충족용 | 공제 혜택 극대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