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법령에서 정한 인적 요건이나 지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법령에서 정한 인적 요건이나 지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적공제와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공제 항목 | 적용 요건 및 공제 내용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소득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해당 시 정해진 금액 추가 적용 |
| 지출공제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대상(결제수단별 15~40% 공제율 적용) |
| 지출공제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납입액의 4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