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특정 지출액을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특정 지출액을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항목별 공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 항목 | 주요 요건 | 공제 내용 |
|---|---|---|
| 인적공제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 충족 | 1명당 연 150만 원 및 추가공제 적용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결제 수단별 15~40% 공제율 적용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액의 40% 공제 및 연 300만 원 한도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50만 원, 배우자 없는 한부모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결제 수단)는 15%,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