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하위 구간과의 세율 차액을 한꺼번에 빼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공제 구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포함합니다. 누진공제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계산 편의를 위해 적용하며,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소득공제와 누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적용
- 주택임차자금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시 해당 세율 곱한 후 누진공제액 차감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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