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적용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25만 원부터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적용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25만 원부터 차등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 및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공제 금액 및 한도 | 적용 비율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 |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 |
| 주택임차자금 | 연 400만 원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 ~ 2,000만 원 한도 | 이자 상환액의 100%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한도(초과 시 250만 원) | 결제 수단별 15~40% |
| 세액공제 항목 | 공제 금액 및 한도 | 적용 비율 |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 12% (장애인 15%) |
| 의료비 | 난임시술 및 미숙아 등 별도 한도 적용 | 15% (난임 30%, 미숙아 20%) |
| 교육비 |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생 300만 원 한도 | 15% |
| 기부금 | 1,000만 원 초과분은 30% 적용 | 1,000만 원 이하 15% |
| 표준세액공제 | 별도 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연 13만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