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각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각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산정하며, 최대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인적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