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단은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어 사용 전략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 사용 금액의 30%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에 따라 250만~300만 원 | 총급여액에 따라 250만~3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을 높여 카드를 사용하려면
- 총급여액 25% 확인: 해당 금액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초과분 체크카드 결제: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액 상향
- 공제 한도 점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간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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