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수단 모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제 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공제 적용 순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사용하려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이 구간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때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어떤 순서로 쓰는 게 좋은가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