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은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 요건이나 지출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은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 요건이나 지출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인적공제는 가구원의 생계 비용을 지원하며,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특정 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및 공제 요건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합산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 포함 |
| 그 밖의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차등 공제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