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거나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회가 제한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조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근로소득 대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대조 자료제공 동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전송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불러올 수 없으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