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에 이름이 명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명의 가족카드를 소득 없는 배우자가 사용 | 가능 |
|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근로자가 결제하나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 불가 |
|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 | 가능 |
카드 명의자별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족카드는 실제 대금 결제자가 아닌 카드에 이름이 명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본공제 대상 여부: 가족카드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 적용 문턱 확인: 신용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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