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가족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에 이름이 명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명의 가족카드를 소득 없는 배우자가 사용가능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근로자가 결제하나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불가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가능

카드 명의자별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족카드는 실제 대금 결제자가 아닌 카드에 이름이 명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본공제 대상 여부: 가족카드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적용 문턱 확인: 신용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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