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명의 카드 사용 | 가능 |
| 자녀(25세, 연 소득 없음) 명의 카드 사용 | 가능 |
| 형제자매(소득 없음) 명의 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