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5월에 이직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재직 중 납부한 보험료 | 가능 |
| 이직 전 무직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납부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