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 자체에서 차감하는 특별소득공제 방식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