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부담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부담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보험료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본인 부담분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