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분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간까지 놓친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완료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