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고지 내역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4월 정산 등으로 인해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다르다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고지 내역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4월 정산 등으로 인해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다르다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내역과 실제 부담액을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일치하는 경우 | 고지 내역대로 공제 가능 |
|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등으로 금액이 다른 경우 | 실제 급여 공제액으로 수정 공제 |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발생하는 정산보험료는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기준 자료와 실제 급여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면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