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포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포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기간 중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성립합니다.
근로 제공 기간과 보험료 납부 시점의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