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달리 별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달리 별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대상이며, 공제 한도액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실제로 공제된 연간 합계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재산정된 정산 보험료는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연도의 공제 금액에 포함합니다.
매년 4월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