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직접 원천징수하여 관련 내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직접 원천징수하여 관련 내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