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분과 소득월액분을 합산하여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분과 소득월액분을 합산하여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두 항목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므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