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환급받은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2024년 중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월에 전년도 정산 환급금을 받은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
| 4월에 전년도 정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납부액에서 정산 환급금을 뺀 순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최종 납부액 확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
- 추가 납부액 합산: 전년도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합산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때 각각 어느 연도 납부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환급금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