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가능
부모님이 만 65세인 경우불가

경로우대 추가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 기본공제 대상에 먼저 해당해야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요건 확인: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를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지 점검
  2.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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