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5세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 기본공제 대상에 먼저 해당해야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