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미적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특별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법령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